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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완벽 가이드

한국간학회는 5일 간 질환으로 인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기준’을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확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산정특례는 드문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병증,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간경변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5년 생존율이 3분의 1 미만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다섯 가지 주요 암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습니다. 2019년 모든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2.1%)이 전체적으로 8위를 차지했다고 한국간질환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변은 환자의 심각성에 따라 합병증과 의료비 부담이 매우 넓은 범위로 나타나 산정특례 사례 적용 시 대상 환자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기존 산정특례 기준 중 ‘간 질환으로 인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분류되어 혈우병의 하위 질환이라서 간경변증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 또한 불분명하여 비대상성 간경변과 같은 중증 간 질환 환자의 등록이 어려웠습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사례 등록에 적합한 기준을 확립하고, 지난해 1월 ‘간 질환으로 인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의 산정특례 사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간 질환 학회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은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기준과 임상 출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산정특례의 중요성

비대상성 간경변증(NASH)은 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질환은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대사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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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는 간세포의 손상과 함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과 연관이 깊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비대상성 간경변증

증상은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지만, 피로감, 오른쪽 상복부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간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치료는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 치료,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합니다. 환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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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의 이해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줄이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정부에서 지정한 중증 질환으로, 비대상성 간경변증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이용할 때는 제도의 세부 사항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년 산성특례 제도가 확대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가 높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암 등에 대한 질환과 관련 합병증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중증질환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것이죠.

2024.1.1.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총 1,248개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환이 늘어난 만큼 혜택을 받는 산정특례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대상자

24년 포함된 질환

희귀질환: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10개* 질환

산정특례 기지정질환 3개(G12.20, G12.21, G12.28) 포함

극희귀질환: ‘신세뇨관 발생이상’ 등 46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환

중증난치질환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기준이 개선됩니다.

불필요한 수혈 기준을 삭제하고,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

  • 정확한 코드나 질환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 바로가기

정책센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의료비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맨 중증화상 심장질환
본인부담금 5% 10% 10% 5% 5%
적용기간 5년 5년 5년 1년 최대30일

 

구분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본인부담금 5% 5% 0% 0%
적용기간 최대30일(입원) 최대30일(입원) 치료기간 1년

 

 

 

산정특례신청 방법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에 확인되었다면 

– 의사가 발생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인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 신청

*(병원에서 등록도 가능)*

 



 

환자 사례 연구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산정특례 제도가 환자와 가족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환자는 산정특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산정특례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돕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이 제도의 혜택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산정특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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