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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암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암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 신청, 접수, 검증, 평가, 지급, 환급,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암 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현재 지원하는 암환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지원암종 모든 암 모든 암
지원 기간 18세 까지 연속(신청기준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환자로 등록하여 지원자로 선정되신 경우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암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차상위계층 등의 법정수급자를 말합니다.
  •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암 진단은 병원에서 발행한 암진단서, 암등록증명서, 암진료비지원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암치료비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과 접수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류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과 접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암 진단을 받은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암진단서, 암등록증명서, 암진료비지원증명서 등의 암 진단 증빙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암치료비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암치료비 지원증명서를 발급 봤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증명서는 암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암치료비 지원기간과 지원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암치료비 지원증명서를 받은 후, 암치료를 받는 병원에 방문하여, 암치료비 지원증명서와 암치료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병원에서는 암치료비 지원증명서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검증과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 보건소 위치 검색 바로가기

  •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의 신분, 암 진단,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암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는 암치료비 지원증명서와 영수증을 검토하고, 암치료비 지원기간과 지원한도액을 확인 후, 만약 암치료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면,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병원의 암치료비 지원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암치료비 지원제도의 운영상태와 효과를 평가합니다. 만약 암치료비 지원제도에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급과 환급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과 환급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바로가기

  • 암치료비 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암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치료비 지원한도액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년에 200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1년에 100만 원입니다.
  • 암치료비 지원제도는 후불제로 운영됩니다. 즉, 암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암치료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은 후, 암치료비 지원증명서와 함께 병원에 제출하면,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치료비 지원제도는 환급제로 운영됩니다. 즉, 암치료비를 지원받은 후,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암치료비를 지원받은 후, 병원에서는 암치료비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 암치료비 지원금을 환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방법으로 암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암치료비 지원을 받기 원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암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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